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된다면

반응형
반응형

 

지난 주말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명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로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올려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는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 우리 일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700명 ~ 1000명 꾸준히 확진자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시기에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을 알아보자면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으로 발생하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할 경우입니다. 또한 격상 시 60대 이상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신규확진자 비율 등 중요하게 고려해야합니다. 

 

 

정부에서 권고하는 핵심메시지는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단계 격상 될 시 우리 일상이 셧다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모임 10인 이상 금지
실내, 실외 구분 없이 10인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 행사 등 각종 집회가 금지됩니다. 또한 전시회, 공연 등도 운영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장 영업이 중단되어 결혼식을 올릴 수 없겠습니다. 이에따라 돌잔치와 같은 10명 이상이 모이는 가족 모임까지 사실상 금지가 되겠습니다.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가족 참석에 한해서 허용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립시설 공공부문 시설 실내, 실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됩니다. 또한 민간 시설도 집단감염 위험도에 따라 운영이 중단되겠습니다.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요즘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에게는 스포츠 경기가 그나마 위안거리였는데 그마저도 보지 못하게 된다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모임 10인 이상 금지

결혼식장 운영 중단

장례식장 가족 참석만 허용

스포츠 중단

국공립시설 실내 실외 구분없이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단계에서 이미 집합금지가 실시된 클럽, 유흥시설, 감성주점, 단란주점, 콜락텍 등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에 해당되는 300명 미만 학원300, 종교시설, 목욕탕, 영화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중단되겠습니다. 


이를 제외한 음식점, 미용실, 쇼핑몰, 옷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하루 이용 인원수를 제한하고, 저녁 9시 이후에는 문을 영업이 중단되겠습니다. 

 

 

단 생활에 꼭 필요한 병원과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과 같은 곳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하에 영업시간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받는다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음식점과 카페의 차이점

일반 음식점은 3단계 조치가 내려지면 21시까지 실내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겠습니다. 또한 테이블간 간격 등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됩니다. 


뷔페 음식점의 경우에는 접시, 공통으로 사용하는 집게, 숟가락, 젓가락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및 비닐장갑 사용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해야 합니다. 

 

 

카페같은 경우에는 실내영업을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실내에서 음료 및 음식을 섭취할 수 없으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겠습니다. 음식점과 카페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 및 등원을 할 수 없습니다. 비대면이 원칙으로 실시되어 오직 원격수업만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휴교 및 휴원 조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가장 불쌍한 것 같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직장근무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필수적인 인력을 제외하고는 전부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민간기관과 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고한다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학교(유치원) 등교X, 원격수업 전환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직장근무 필수적인 인력을 제외, 전부 재택근무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종교시설 1인 영상만 허용, 식사 및 모임 원척적 금지

 

 

3단계 격상 시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핵심목표는 바로 필수적 사회, 경제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및 카페 차이점

 

 

또한 위반하였는데 확진자 발생 시 입원 및 치료비 등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된다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봤습니다. 진짜 무섭지만 어쩔 수 없이 시행이 된다면 꼭 우리모두 정부지침을 잘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