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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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583명이라고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추운 겨울철이 돌아와서 실외보다 실내 활동이잦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와 같은 확산세가 계속 이어갈듯합니다. 더욱 걱정인것은 군부대 훈련병 60면이 한꺼번에 확진판정을 받았다고합니다. 

군부대는 벌써 2.5단계로 격상 하였습니다. 만약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12월 7일 이후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은 불보듯 뻔한일입니다. 그럼 2단계와 2.5단계의 차이점 어떠한 것들이 변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가 오늘 기점을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24일 이후부터 감염자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3차 대유행이 본격화 하는 양상입니다. 1일 1000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로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를 뜻합니다. 또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이며 전국적으로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및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기때문에 보다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따라서 지금이 그 어느때보다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일반인보다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로인해 정부에서는 신중하게 결정할거라 생각합니다. 경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기때문입니다. 

 

 

11월 26일 금일 확진자 수 입니다. 전국적으로 대유행이 불어고 있습니다. 

 

 

2.5단계 방역지침 


2단계 - 2.5단계 전환기준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400명 ~ 500명 이상 또는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할 시 2.5단계로 전환되겠습니다. 격상시에는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및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전국 유행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는 것이 좋으면 외출 및 연말모임과 송년회와 같은 여러명이 참여하는 모임을 자제하겠습니다. 또한 사우나, 헬스장, PC방,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방역조치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 및 모임, 행사가 금지

노래연습장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카페, 음식점) 21시 이후 영업 중단, 포장 및 배달만 가능

위험도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세부사항

직접판매 홍보관,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일반관리시설 제한 강화, 위반할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되며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함

어린이집, 유치원 등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이 가능함.

스포츠 관람이 무관중으로 실시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또한 유행 지역 감염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시설별 위험도와 방역관리 현황을 살피며 만약 확산세가 겉잡을 수 없다고 생각할 시 일부 시설은 휴관되며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적으로 마스크착용 의무화 실시되며, 실내 전체 2미터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가 되며 실외에서도 똑 같이 적용되겠습니다. 또한 연말이라고 각종 송년회, 연말모임 등 각종 모임이 많은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모임 및 행사 5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겠습니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시설 이용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되겠습니다. 단 항공기 제외되겠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밀집도 1/3 준수하여 등교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하며 20명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가 금지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단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단계 조정 시 방역과 집단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종교계와 협의한 뒤 구체적 조치 내용과 대상을 결정하며 이 외 기타시설 이용인원이 철저하게 제한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직장근무 상황

총인원 1/3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함

유통물류센터, 콜센터 등과 같은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및 소독 강화 작업근로자 간 거리두기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단계별 공통사항

출근과 퇴근 시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집중 이용시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차적으로 출퇴근제를 활용되겠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휴가제도)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됩니다. 

 

그리고 보다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직장내에서 유연근무 또는 각종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 없도록 조치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

목욕, 세수, 양치 등 일상생활 시, 그리고 물 속에 있는 수영, 음식섭취, 연극 등 각종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등, 만 14세 미만의 아이 또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답답하겠지만 아이들이 가장 답답할거라 생각됩니다. 친구와 함께 밥을 먹지도 못하고 가벼운 장난조차 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염지침 무엇이 바뀌는 지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위반하게 되면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관리 또는 운영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하니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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