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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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월이 다가고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지만 유독 저와 같은 소상공인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가 걱정이지만 힘내서 살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정부는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지급기준, 대상, 지급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코로나 확산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월 27일 기준 다시 500명대로 확진자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이러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장사를 접어야 할지 무섭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든 저와 같은 영세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총 385만명의 소상공인으로 오는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명목으로 7단계 세분화하여 지급된다고합니다.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보다 더 세분화하여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실내체육시설과 같은 집합금지 연장 업종 500만원
학원 등 영업금지 완화 업종 400만원
음식점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여행업종은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확인이 되면 300만원


전세버스 등 평균매출이 20~40% 감소 확인이 되면 200만원
공연업종 매출 40~60% 감소 업종 25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소상공인 100만원 등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특고 및 프리랜서 50만원(기존) / 100만원(신규)
전세버스 기사 70만원 
법인택시기사 70만원
돌봄서비스 업종 50만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3차때와 같이 신속지급대사장에게는 3월 29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그 즉시 신청 및 지급이 일괄적을 시작된다고합니다.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과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신청 개시가 이뤄지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5월 중순까지 신청을 마감한다고합니다. 이 후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니 이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최대 20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유형을 7개로 세분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소상공인 가운데 평균 매출 감소가 큰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20% 이상 감소 시 200만원이 지급되면 40% 이상 감소 시 총 25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60% 이상 감소가 확인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합제한, 금지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 중에서 평균 매출 감소가 큰 소상공인분들은 이점 알아두고 신충하게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 정확히 어떤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는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300만원을 더 지급받는 업종은 국세청 데이터로 업종별 평균 매출을 분석하여 확정한다고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전체 수혜 대상 380만명 중 약 70%에 해당되는 270만명에겐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3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신속지급대상자’들입니다. 안내 문자에 따라 관련 홈페이지 버팀목자금.kr) 에 접속해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저번과 같이 별도로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인지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니 이점 잊지마세요. 29일 신청하라고 안내문자를 받은 분들은 신청과 동시에 지급을 최대한 빨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지급이 늦게 될까 라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휴업 및 폐업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휴업 및 폐업을 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겠습니다. 하지만 휴업 및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는 재난지원금이 ‘버팀목 제공’ 차원이기 때문에 휴업 및 폐업을 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휴,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금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확정되면 공지할 예정이라고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무등록 점포 즉 노점상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에게 한시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학부모의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총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되겠습니다. 

 

 

다가오는 3월 29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세 소상공인분들은 안내문자를 받는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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